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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 신고에 따라 모두 2만7587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30일 공개한 2021년도「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른 결과다.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사업자는 모두 87개사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해외 사업자도 포함돼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지난해 각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강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방지 노력이 기술돼 있다. 또,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와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