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2025년까지 2만호 공급…'4차 저출산·고령화 계획'

정부, 4차 저출산·고령화 계획 발표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계획
고령자복지주택 2025년까지 2만호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 3000개소로 확대 예정
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 모형개발 시범사업도 추진
  • 등록 2020-12-15 오전 11:30:00

    수정 2020-12-15 오후 9:40:1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을 리모델링을 포함해 2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3000개소로 확대해 고령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 생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고령자가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022년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을 전체 노인의 11%로 확대하고 재가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리모델링까지 20205년까지 2만호로 확대하고 고령자보호구역은 2025년까지 3000개소 이상 확대하는 등 고령친화적 주거·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고령자의 다양하 주거대안 확장을 위해 ‘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모형 개발’ ‘한국형 은퇴자복합단지’ 모형개발 시범조성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80만개의 노인 일자리 확충을 통해 노인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신탁 시범사업과 연계해 자산보호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도 완성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의 노인검진 항목을 조정, 확대하고 건강인센티브제를 신설해 도입하기로 했다. 건강인센티브제는 건강고위험자의 건강개선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제도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형 의료를 활성화하고 치매진료지침 표준화와 검사비 지원을 2022년 15만원까지 확대하며 2023년에는 가족 상담수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암과 후천선면역결핍증 등 4개 대상질환을 단계적으로 늘려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착과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웰다잉 지원체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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