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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다음날 내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3차 발표지인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7곳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
지정범위는 대전상서 일원 4.77㎢과 울산선바위 일원 3.28㎢ 등 총 8.05㎢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5월 4일까지 2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면서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4 공급대책’에 따라 발표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3곳의 신규택지도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다음달 중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총 7곳을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구역의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기존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가능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있어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분석·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했다”며 “토지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