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대법, 적극적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지 보여줘"

대법 "성폭력 손배청구 기산점, PTSD 진단 시점"
여변 "피해자 조금이나마 치유될 유일 권리구제"
  • 등록 2021-08-20 오후 3:52:32

    수정 2021-08-20 오후 3:52:3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시효 기산점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시점으로 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적극 환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전날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한 원고가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 PTSD 진단을 받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10년) 기산점을 PTSD 진단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내용을 알리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형사절차를 통한 가해자 처벌이나 민사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로 인해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어려움이 크리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제기에 성폭력처벌특례법은 공소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했고 민법에서도 미성년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피해자가 피해 이전으로 회복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조금이나마 치유받을 수 있는 최소한이자 유일한 법적구제방법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