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리지, "인생 끝났다" 오열→檢 '징역 1년' 구형[종합]

검찰, 리지에 징역 1년 구형
리지 "불미스러운 일 없을 것" 선처 호소
  • 등록 2021-09-27 오후 2:43:30

    수정 2021-09-27 오후 2:51:05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음주 사고로 피해를 입고 좋지 못한 기억을 갖게 된 기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평소 음주운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왔는데 잘못으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를 해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거라 약속드린다”면서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리겠다”며 많이 베푸고 살 것임을 약속했다.

리지 측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선 리지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사였던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면서 “이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리지는 지난 9월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실망시켜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이젠 인생이 끝났다”고 오열하며 자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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