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5만원..."노후대비 부족"

수령자 82.5%가 월 42만원 이하 받아
펀드 수익률 높아...2030세대 가입 급증
  • 등록 2022-04-11 오후 12:00:00

    수정 2022-04-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수령액이 월평균 25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월 42만원 이하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이 8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30대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연평균 납입액 262만원에 그쳐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계약당 연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295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으론 24만5800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연평균 수령액은 2019년 302만원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연금 수령 중인 계약 중에는 연 수령액이 500만원(월 41만6700원) 이하인 건수가 82.5%였다.

장래 수령액을 높이려면 납입을 많이 해야 하지만 납입액이 적은 결과다. 계약당 연평균 납입액은 2019년 237만원에서 지난해 262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연평균 수령액이 300만원 선에서 정체돼 실질적 노후 대비에는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한도나 비율을 전향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납입 규모의 자발적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최대 16.5%를 세액공제하는 연금 상품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 시 13.2%가 공제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 시 400만원, 초과 땐 300만으로 최대 66만원(400만원×16.5%)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도 가입하면 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추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펀드 수익률 2년 연속 10%대

지난해 말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1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대비 7조6000억원(5.0%) 증가한 규모다. 계약 건수는 140만건(19.2%) 늘어난 873만건, 가입자는 99만명(16.7%) 증가한 689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전체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약 3배(194.4%) 급증했다. 펀드 가입 건수가 163만4000건으로 3.5배(249.0%) 급증한 반면 보험은 전년 대비 8.3% 줄어든 11만6000건에 그쳤다.

연금저축 납입액도 펀드에서 급증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2020년 1조8395억원에서 지난해 2조9763억원으로 61.8%(1조1368억원) 늘었다. 보험과 신탁 납입액이 각각 13.1%, 6.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펀드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면서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펀드 수익률은 2020년 17.25%, 지난해 13.45%로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전체 연금저축 수익률(2020년 4.18%, 지난해 4.36%)보다 3배 이상 높다.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은 생명보험사 상품의 경우 2020년 1.77%에서 지난해 1.83%, 손해보험사는 같은 기간 1.65%에서 1.63%로 2%를 밑돌았다. 신탁 수익률은 2020년 1.72%에서 지난해 -0.01%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가입자는 전 연령대에서 늘었지만 특히 20~30대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 20대 신규 가입자는 2020년 36만7000명에서 지난해 62만3000명으로 70% 급증했고, 30대도 같은 기간 102만3000명에서 124만7000명으로 21.9%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 증가율(16.7%)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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