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국세청이 칼을 꺼내든 것은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와 ‘강남’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이미 예고돼 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를 전수조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는 부동산 투기 담당에 세무조사 베테랑인 이동신 자산과세국장과 김진호 조사2과장을 배치하기도 했다.
|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주요 탈루 혐의자들은 다주택 보유자와 다운계약 작성자들이다.
또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다운계약)한 자,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다운계약)한 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진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역시 투기와 탈세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다.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도,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원에 불과한 중개업자,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보유한 자도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12년 전 부동산 세무조사와 닮은꼴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와 닮은꼴이다. 2005년 7월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연 인원 9700여명이 동원됐다.
참여정부 5년(2002년~2007년) 동안 국세청은 총 1만5000여명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총 1조2900여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