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뿌리뽑는다..가족·사업체까지 고강도 세무조사

'8·2 대책' 1주일 만에 칼 뽑아든 국세청
  • 등록 2017-08-09 오후 12:00:01

    수정 2017-08-09 오후 12:00:0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이 9일 부동산 거래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족과 사업체까지 들여다보는 고강도 조사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국세청이 칼을 꺼내든 것은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와 ‘강남’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이미 예고돼 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를 전수조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는 부동산 투기 담당에 세무조사 베테랑인 이동신 자산과세국장과 김진호 조사2과장을 배치하기도 했다.

서울 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다운계약 조사에 초점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주요 탈루 혐의자들은 다주택 보유자와 다운계약 작성자들이다.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편법증여)한 사례,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 없이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편법증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다운계약)한 자,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다운계약)한 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진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역시 투기와 탈세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다.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도,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원에 불과한 중개업자,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보유한 자도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12년 전 부동산 세무조사와 닮은꼴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와 닮은꼴이다. 2005년 7월 이주성 당시 국세청장은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연 인원 9700여명이 동원됐다.

참여정부 5년(2002년~2007년) 동안 국세청은 총 1만5000여명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총 1조2900여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2010년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조세행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1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492만큼 하락했다. 아파트 거래량 역시 세무조사 1건당 63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강화할수록 아파트 값은 내려가고 거래량 또한 줄었다는 뜻이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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