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주말예배 논란, '예배 강행' 목사 체포

  • 등록 2020-03-31 오전 11:01:08

    수정 2020-03-31 오전 11:01:0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에서 자택 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일요일 예배 개최를 강행한 교회 목사가 당국에 체포됐다.

30일(현지시간) CBS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에 머물라는 명령을 위반한 지역 소재 한 교회 목사를 체포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 위치한 리버앳탬파베이 교회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일요일 예배를 진행해 온라인에 생중계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체포된 인물은 탬파에 있는 ‘리버앳탬파베이’ 교회를 운영 중인 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로, 그는 지난 주말 신도 수백명이 모인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주정부는 불법집회, 공중보건 비상사태 위반 혐의로 하워드-브라운 목사를 기소했다. 그는 보석금 50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지역 보안관서와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당국 방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오히려 신도들에게 집회를 독력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보안관서 설명이다.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당국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종교적 불관용과 증오”라며 언론을 공격하고 “예배는 필수”라며 예배 개최를 옹호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6피트 이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에 더해 각종 격리, 모임 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플로리다주는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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