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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는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핵심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거쳐 영장청구 사실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수차례 전달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김 의원 등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