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외에도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이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을 취득한 자 가운데 자금출처가 부족해 변칙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운계약·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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