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 이수 고령자에 차보험료 5% 할인

주택연금 이용자엔 치매보험료 10%↓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시 16.5% 세액공제
  • 등록 2022-12-07 오후 3:53:18

    수정 2022-12-07 오후 3:53:1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7일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하며 이러한 내용을 소개했다.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깎아준다.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3등급인 경우 등 적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만 75세 이상은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한데,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이면 3.6% 할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3.5~8% 할인받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주택연금 이용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도 이용 가능하다.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며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돼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13.2%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6.5% 공제해준다. 공제 적용 한도는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밖에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계좌에 한해 한시 적용한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지정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고령자의 카드대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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