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갈테니 드론택시 불러주세요"…5년후 현실된다

국토부 '한국형 도시항공교통(K-UAM)로드맵' 발표
여의도-인천공항 구간 드론택시 2025년 시행
  • 등록 2020-06-04 오후 1:02:04

    수정 2020-06-04 오후 2:47:09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드론택시를 타고 20여분만에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이 가능해진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경지부총리 주제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 도시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심내 항공 이동수단(Urban Air Mobility)의 약자인 UAM은 수직 이착륙하는 개인용 비행체로 도심 내 짧은 거리를 오가는 교통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드론이 대표적인 UAM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드론 기술을 활용한 개인용 비행채 SA-1 실물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1월 열린 미국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실물 크기로 전시한 개인용 비행체(PAV) SA-1(사진=현대차)
국토부는 UAM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 및 실증(2022~2024), 상용화 및 도심 거점 마련(2025~2029), 노선 확대·사업자 흑자 전환(2030~2025), 이용자 보편화, 자율주행 등(2035년 이후) 등 총 4단계 걸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4년 UAM 비행실증을 거쳐 2025년 드론택시를 활용한 UAM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구간은 여의도와 인천국제공항 구간이 유력하다. 요금은 편도 11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사업성이 검증되면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수도권 기준 출퇴근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 팀코리아’를 발족해 로드맵 세부과제 추진과 신규과제 발굴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운항기준은 UAM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고도), 운항대수, 회귀 간격, 환승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미국 나사(NASA)와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3일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실증은 농토방제, 측지조사, 교통량조사, 음식물 등 물품배송, 실종자 수색 등 개별 임무를 맡은 드론 7대가 동시에 비행해 비행계획 관리 및 위치추적 등 안전비행을 위한 핵심 기능을 선보였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UAM과 관련한 기술 개발은 선진국보다 시작은 늦었어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수립은 한국이 가장 빠르다”며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면 선진국을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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