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스캐터랩은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의 챗봇 서비스인 이루다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루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1억건을 응답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해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 추가 위반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루다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총 8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스캐터랩에 과징금 5550만원과 과태료 4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