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1억원 과징금 등 처분

개인정보위,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 발표
60만명 카카카오톡 대화 암호화 조치없이 AI 학습에 이용
깃허브에 이름·지역 등 포함 카카오톡 대화 1431건 게시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징금·과태료 총 1억330만원 부과
  • 등록 2021-04-28 오후 2:00:00

    수정 2021-04-28 오후 2:10:43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스캐터랩은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의 챗봇 서비스인 이루다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약 6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건을 이용했다.

또 이루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1억건을 응답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해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스캐터랩의 개발자들이 코드 공유 및 협업 사이트로 알려진 깃허브(Github)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이름 22건(성은 미포함)과 지명정보(구·동 단위) 34건,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친구 또는 연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문장 1431건과 함께 AI 모델을 게시한 것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 추가 위반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루다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총 8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스캐터랩에 과징금 5550만원과 과태료 4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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