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00만원 보장" 분양형 호텔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공정위, 분양업체 13곳 시정명령
  • 등록 2016-12-05 오후 12:00:00

    수정 2016-12-0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분양형 호텔로 매달 많게는 수백만원 씩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분양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분양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 같은 광고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12개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는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는 공표명령도 함께 받았다.

해당 업체 및 분양물은 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플랜에스앤디(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 디아인스(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흥화(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월드스포츠(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 퍼스트피엔에스원(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와이티파트너스(동탄 데이즈 호텔), 프로피트(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골드코스트(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시원디앤피(평창 더화이트호텔), 제주아크로뷰(제주아크로뷰 호텔), 라르시티(인천 호텔라르 시티&파크), 강호개발(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 등이다.

이들 업체는 수익보장 기간이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인데도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허위광고를 했다. ‘연 12% 수익률’, ‘월 300만원 받아가세요’ 등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하기도 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객실 가동률 1위’, ‘연 1000만(명) 수요 독점’ 등으로 호텔 수요를 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분양형 호텔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잇따랐지만 사전에 이를 차단할 규제는 마땅치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형 호텔이 공급과잉, 과열경쟁으로 분양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투자자 피해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작년 12월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관련 과장 광고를 제재한 이후 분양형 호텔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해 왔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계약서에서 실제 수익률, 입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 고발조치를 부과하진 않았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형 호텔= 호텔 객실을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호텔을 말한다. 운영사가 호텔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분양자에게 배분하는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이다. 관광진흥법으로 관리를 받는 관광호텔과는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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