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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이 가족들이 경영하는 건설회사를 통해 거액의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결국 탈당했다. 박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당선 된 후 피감기관인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LH 공사, 서울시 등에서 공사를 수주한 것이 밝혀져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의 친형·자녀·지인 등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4개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건설회사를 세우는 관행을 꼬집는다. 일각에서는 건설회사 설립 문턱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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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치권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수주받은 공사 규모는 3400억원이 넘는다. 그는 2014년부터 6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의 가족회사로 추정되는 건설회사는 총 4개다. 형과 자녀·지인 등이 소유주로 등록돼 있으며 모두 서울 강남구 같은 건물에 위치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건설회사 4곳 모두 △상하수도 △포장 전문건설회사로 확인됐다.
만약 공개입찰을 한다 해도, 여러 회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보다 4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여러 회사를 차려 다양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건설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수월하다. 규모가 큰 사업을 시공할 시, 컨소시엄을 통해 여러 업체가 한 회사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를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연구원은 “명목상으로는 별개의 건설회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며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건설회사들이 난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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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일가가 4개의 건설회사를 가지게 된 데는 전문건설사 설립 문턱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다.
전문건설업 설립은 통상 자본금 1억 5000만원과 기술자격 취득자(기능사) 2명만 있으면 가능하다. 박 의원 일가가 소유하는 상하수도 전문 업체도 마찬가지다.
특히 전문건설업 설립 기준은 종합건설업보다 훨씬 낮다. 종합건설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협회 인증(초급 이상)의 직원 5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당 업무 경험이 있어야지만 취득 가능하다. 반면에 전문건설업 설립의 기준이 되는 기능사는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수월한 취득 요건 탓에 전문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보다 3배 가량 많다. 전문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현황을 보면 전문건설회사는 4만 6000개에 달한다. 종합건설사 1만 5000개에 그쳐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난립하는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종합건설사와의 칸막이를 내년부터 없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사도 종합건설사와 수주 경쟁을 할 수 있게 해 능력없는 건설사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며 “건설사 구조가 재편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