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치사 계부, 대법서 징역 12년 확정

"버릇없다"며 밀쳐 바닥에 머리 부딪혀
재판 과정서 "다른 사고로 생긴 증상"이라 변명
  • 등록 2021-06-17 오후 12:00:00

    수정 2021-06-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B씨와 재혼한 뒤 2019년부터 B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 함께 길렀다. 그러다 C군이 엄마의 말을 잘 안 듣고 식사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육해왔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A씨는 C군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C군은 이 일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사인인 급성뇌출혈 및 뇌부종 등이 C군이 이전에 넘어지면서 생긴 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문의들의 일관된 소견은 강한 외력에 의해 바닥에 심하게 머리를 부딪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막중한 결과가 야기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터무니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행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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