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피자·커피 프랜차이즈 ‘핀셋 표준계약서’ 제정

개별 업종 고려해 표준계약서 세분화
커피점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방지도
  • 등록 2020-06-30 오후 12:00:00

    수정 2020-06-3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등 개별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가 시장에 권장하는 계약서로, 프랜차이즈업계가 이를 반영할 경우 공정위 직권 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한 셈이다.

표준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방문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 △필수품목 관련 점주의 권리 보장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예상매출액 제공사실 확인 △개점승인절차 규정 신설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가맹본부 내부분쟁해결 절차 신설 △통지 방식 명확화 등 조항이 담겨 있다.

본부의 방문점검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제공하는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1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이 많은 예상매출액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를 통해 재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해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주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치킨, 피자, 기타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는 △조리과정의 표준화 △식자재의 위생 확보, 커피업종의 경우 △내부인테리어의 통일성 제고 △배경음악 저작권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배경음악을 빈번히 사용하는 커피업종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배경음악을 사용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한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한편, 공정위는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도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기타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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