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쌍용차 파업' 헬기·기중기 손상 노조 책임 없다…파기환송"

  • 등록 2022-11-30 오후 2:08:31

    수정 2022-11-30 오후 2:08:3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가가 쌍용자동차(003620)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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