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보험사기로 받은 돈 차 수리비로 썼다"

추가 기소후 첫 공판에서 보험사기 혐의 인정
검찰, 피해자 아버지 법정 증인으로 신청
오는 23일 상해·성매매 등 나머지 혐의 공판 진행
  • 등록 2018-01-10 오후 1:01:16

    수정 2018-01-10 오후 2:35:46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구속)이 보험사기로 뜯어낸 돈을 자신의 차 수리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10일 오전 상해·성매매알선·후원금 편취·사기·무고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추가 기소 후 처음 열린 것으로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한 심리만 이뤄졌다.

검찰은 이영학이 지난 2011년 10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2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영학은 법정에서 “가로챈 돈은 자신의 차 수리비로 썼다”며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순순히 인정했다.

친형 이모(41)씨와 지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도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형인 이씨가 재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씨와 박씨는 “보험금을 신청해 주기만 했을 뿐 돈을 나눠쓴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영학은 친형과 공모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650만원을 받아냈다. 지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9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자의 아버지 김모씨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유족으로서 겪은 고통을 털어놓고 이영학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이유를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상해·성매매 알선·기부금 편취 등 보험사기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 오는 23일 오전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날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검찰에서 기소 준비가 지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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