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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10일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가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해양경찰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다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돼 있다는 사실, 입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연령이 낮게 측정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형사 피의자에게 의사소통 등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가 확인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한 해양경찰관은 수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번 진정사건이 수사단계 초기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별방안이 미비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