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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폭행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과 12월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와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비원들이 자신이 요구한 상표의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른 뒤 머리 및 팔을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들 뒤따라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사안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