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몽둥이로 폭행한 입주민,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혐의…검찰,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2-01-14 오후 4:51:35

    수정 2022-01-14 오후 4:51:3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폭행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 2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8월과 12월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와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비원들이 자신이 요구한 상표의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른 뒤 머리 및 팔을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들 뒤따라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사안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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