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걷어찬 건 화물연대…선복귀 후논의"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입장
"파업 동력 약해지자 슬그머니 정부안 수용…
경제피해만 3.5조원, 손실·비용 책임 져야"
9일 안전운임제 논의할 소위에도 불참할 듯
  • 등록 2022-12-08 오후 3:07:54

    수정 2022-12-08 오후 3:07:5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데 대해 “책임 이행의 시작은 업무 복귀”라며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15일째를 맞았다.

이와 관련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입장을 문의한 이데일리에 “여론 악화와 사업자 운송 복귀로 파업(운송 거부) 동력이 약해지자 슬그머니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선논의 후복귀’나 ‘논의 조건부 복귀’론 민노총의 파업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한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것은 화물연대”라며 “민노총이 정부안을 거부한 덴 민주당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주장이 한몫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5일 동안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으로 민주당과 민노총은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데 따른 경제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책임 이행의 시작은 업무 복귀고, 그 이후 안전운임제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전운임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일 수 있다, 안전에 기여한 바 없고 민노총 회비까지 내 연장 필요성에 회의적”이라며 “민노총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복귀가 먼저임을 역설했다.

민주당은 9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2일에 이어 안전운임제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2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정부가 시멘트를 옮기는 레미콘 운송 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 BCT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의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 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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