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등
  • 등록 2018-10-11 오전 11:00:00

    수정 2018-10-11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다음달 말부터 아파트 신규 분양의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청약에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해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하는 경우는 무주택자 기간으로 계속 인정됐지만 이를 없앤 것이다.

개정안 시행일부터 아파트 분양에 당첨(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을 얻어 공급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입주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해 계약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는 예외로 둬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대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다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에게 분양한다.

특히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그외 경우)을 받게 된다.

현행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분은 물량의 50%를,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전용 85㎡이하는 25%, 85㎡ 초과분은 70%를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전용 85㎡초과분은 5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가점제 물량을 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을 선점하기 위한 ‘밤샘 줄서기’ 등의 행태도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들 물량에 대해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그동안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원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그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어 불합리함이 존재해 이를 개선했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그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청약 가점항목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함도 개선한다.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함에 따라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양 가족 점수를 부여했지만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등을 체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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