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년 내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 10.7%→12.4%"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기본계획
유전자원정보 4200→7500건 확대 구축
조사범위 넓히고 구역 나눠 표본 채집
  • 등록 2019-01-14 오전 11:36:57

    수정 2019-01-14 오전 11:36:57

정해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군산대 연구팀이 경기도 화성에서 발견한 해양 단세포 생물 와편모류 ‘고니알랙스 화성엔시스(Gonyaulax whaseongensis)’ . 해수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물 유전자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고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자원을 보유한 국가와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10.7%에서 12.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2019~2023년)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졌다. 해수부는 △전략적 자원 확보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원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대상 지역을 연차별로 지정하고 조사 범위를 연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한다. 토양, 해수, 공기 등 다양한 환경 표본에처 채집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계획이다. 더 넓은 지역에서 꼼꼼하게 유전자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해외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해외 유용자원을 국내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이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0월 발효하고 2017년 8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자원을 이용할 때 자원제공국에 사전 승인을 받고 발생 이익도 공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도 마련한다.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국외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해 유용한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구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분포지도’를 개발하는 등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제공할 방침이다.

해양수산 바이오업계와 네트워크도 구성해 업계 수요가 높은 생명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국내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자원 활용성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박사 학위취득자들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단기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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