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반대 종용 안했다”는 구글, 위증 고발 위기

한준호 의원, “구글의 국정감사 위증에 고발조치 나설 것”
업계종사자 메신저 대화 내용 및 증언 있어
“명백한 위증, 검찰 고발 추진”
  • 등록 2020-10-30 오후 1:42:02

    수정 2020-10-30 오후 1:42: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국정감사 당시 구글코리아의 거짓답변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과기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인앱결제 금지와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도록 게임개발사에 종용했는지 심문했고, 이에 임 전무는 ‘그런 적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보한 업계 종사자의 메신저 대화내용과 당시 언론에 보도된 증언을 종합하면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구글은 국감장에 나와 법이 통과되면 사업모델을 바꾸겠다면서 국회를 겁박하고, 국내 콘텐츠사업자를 무시했다”면서 “차고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구글의 초심과 기업자 정신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를 막기 위해 국회 개원과 함께 힘썼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토론회 개최와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다음 달 9일 과방위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한 빨리 ‘콘텐츠 동등접근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지난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구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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