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폭염 대비…'물·그늘·휴식' 기본수칙 준수 감독

고용부, 열사병 예방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옥외노동자 위한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강조
  • 등록 2020-06-03 오후 12:00:00

    수정 2020-06-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 폭염 일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오는 9월 11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보다는 0.5~1.0℃ 높고, 폭염일수는 20~25일(열대야 12~17일)로 평년(9.8일)과 작년(13.3일)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일이 일 최고 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온도와 습도 조합)로 변경됐다. 이에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3대 기본수칙에는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고 담겼다. 또 폭염 특보가 발령시에는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무더위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폭염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800개소를 장마철 감독시 3대 기본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고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모든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다.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이다. 대부분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출·퇴근시간 라디오 방송, 안전보건공단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버스 내부 모니터 등을 통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널리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 노동자의 열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3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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