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한전공대와 ESG, 주주가치 훼손일까? 제고일까?’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명 변호사는 한국전력(015760)의 한전공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적합한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제한 후 “한전의 출연은 대주주(정부)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벌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소수 주주는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고,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은 정부의 의무라고 볼 때 정부는 한전의 출연으로 정부 지출을 줄여 대주주는 이익이라는 것이 명 변호사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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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변호사는 “대표적인 ESG 사례로 회사가 필요한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했으며, 상당한 자금을 투여했다는 점에서도 한전공대와 유사하다”면서도 “하지만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비난은 없었다”고 짚었다. 한전공대의 경우 대주주와 회사, 소수 주주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도했는지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대주주)가 주도했는지 자율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명 변호사는 “이를 위해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전 이사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임원진 구성이 특수해 소수 주주들이 영향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면서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요약집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에 있어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