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수천억대 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50% 이하..세금 특혜"

"빌딩 보유 재벌, 낮은 시세반영률로 세금 특혜"
"불평등한 과세 유발 공시제도 개혁 선행돼야"
  • 등록 2018-10-17 오전 11:07:12

    수정 2018-10-17 오전 11:07:12

2000억원 이상 대형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단위: 억원, 자료: 정동영 의원실) *매각액: 서울시 실거래가 내역 및 한화63시티 *건물 시가표준액: 서울 e-tax *토지 공시가격 : 공시지가 X 대지면적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에 불과해 이들 빌딩 소유주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로 인해 애초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절반 수준밖에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원 이상 대형 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가격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한 것이다. 실거래 내역은 서울시 실거래가 자료와 한화63시티 자료를 참고했다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2000억원 이상에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해보니 매각총액은 4조1363억원인데, 공시가격으로는 1조8567억원에 불과했다. 시세반영률은 44.9%에 그쳤다.

이들 업무용 빌딩은 종로구와 중구, 강남구에 집중돼 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8900억원)이다. 공시가격은 4400억원으로 실거래가의 절반에 불과했다.

두번째로 비싸게 팔린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7260억원) 대비 공시가격(3300억원) 비율이 46%로 집계됐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5%로 나타난 더케이트윈타워다. 매매가격이 7132억원인데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원, 공시가격 27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 63%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과세 공정성 측면에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기간에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세반영률이 70~8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시가격의 정확성 측면이다. 대형 빌딩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가 최저 25%에서 최고 63%로 2배 이상 차이 났다는 점이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부동산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불평등부터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 등 평균 65% 수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나태내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평균 98억원인 2017년 단독주택 상위 10채의 시세반영률은 53%에 불과했다.

정동영 의원은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 등 상위 1%는 50% 이하의 낮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로 명백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70~80%내외의 시세반영률에 따라 10년 넘게 세금을 부담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불공평한 과세기준의 문제가 2005년 이후 십년 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공시가격 등을 공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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