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입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 이른바 ‘정인이(입양 전 본명)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등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최근 수사 결과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장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장씨에게 지난해 10월 13일 ‘불상의 방법’으로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손상으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는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양의 사망원인을 재감정해달라고 의뢰했고, 최근 그 결과서를 수령했다.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였다. 결국 여러 각도의 수사 끝에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