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암호화폐와 전면전'에 동참…알리페이 "거래 발견 즉시 차단"

中최대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거래 금지, 단속 강화"
인민은행, 각 은행 불러모아 "금융질서 저해" 경고
  • 등록 2021-06-22 오후 12:06:46

    수정 2021-06-22 오후 12:06:46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에 칼을 빼들고 있다(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금융 기관을 불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경고한 가운데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즈푸바오(알리페이)가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22일 중국증권일보 등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가상화폐 거래에 서비스가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단속하겠다는 공고문을 전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부유층들이 당국에 노출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해왔다.

알리페이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 행위를 계속해서 엄격하기 감시하고, 주요 사이드 및 계좌에 대한 순찰 제도를 만들어 발견 즉시 차단할 것”이라며 “거래 단계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하고 가상화폐 이체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며 의심거래가 있으면 위험성을 알리고 수신인의 제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가상화폐 거래에 종사하는 판매상을 발견하면 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앞으로 협력 관계를 금지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가상화폐 위험 표시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경고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알리페이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꺼낸 건 중국 금융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전날 오후 홈페이지에 낸 성명에서 일부 은행과 지급결제 기관이 가상화폐 투기에 이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예약 면담’(約談·웨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예약면담은 주로 상부 기관이 하부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번 면담에는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싱예(興業)은행 등 은행들과 알리페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민은행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자금을 철저히 색출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투기는 정상적인 금융 질서를 저해하고 불법 해외 자산 이전, 돈세탁 등 범죄 행위를 부추겨 인민 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각 은행과 지급결제 기관이 계좌 제공, 청산·결제 등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알리페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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