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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개인투자자의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지적을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보유금액 3억원 기준을 철회하지 않겠지만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을 바꾸려고 협의할 때 참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예전과 달리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내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과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 의원은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시장에 악영항을 미칠 것”이라며 “과세대상 뿐 아니라 소액 투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해당 구간에 든 투자자가 아니고 이번에 증시를 떠받친 동학 개미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며 “2023년부터 전면 과세키로 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2년 동안 혼란 부추길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