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의심되면`…CCTV 영상원본 열람 가능해져

개인정보위, 공공·민간분야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피해 의심되면 열람 가능한 구체적 내용 신설
외부 반출할 경우에는 개인 동의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 필요해
  • 등록 2021-04-14 오후 2:00:00

    수정 2021-04-14 오후 2:00:00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녀 외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이뤄져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영상원본 열람을 다시 요구했고, 아동학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는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사항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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