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신재민 폭로는 구조적 문제, 제2 신재민 나올 것"

“신재민, 일탈 아닌 공직사회 구조적 문제”
“공직사회 경직된 조직 운영, 권위에 의존”
“부당지시 거부 필요, 기재부 고발 부적절”
기재부 “‘공무상 비밀 누설’ 신재민 고발 유지”
  • 등록 2019-01-08 오전 10:59:53

    수정 2019-01-08 오후 12:19:2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사진=기재부, 유튜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노조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제2, 제3의 신재민 전 사무관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8일 논평에서 “확고한 위계 질서와 경직된 조직 문화의 상징이었던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징후적 현상”이라며 “지난 날과 같은 방식의 경직된 조직 운영과 권위와 질서에 의존한 공직사회가 더이상 개개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정책결정 과정의 정무적 판단과 실무자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번 폭로는 젊은 30대 초반의 행정고시 출신의 사무관이 ‘실무자로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을 알려내야겠다’는 의지가 표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것은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번 논란을 통해 공직사회의 영혼을 가진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보다 더 저열한 방식으로 정권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 무리한 의사결정을 추진했다면 일선 공무원들은 옷을 벗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며 “부당지시업무 거부권과 같은 최소한의 자구책들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의 5급, 7급, 9급으로 (단편 일률적으로) 분화돼 있는 입직 경로 또한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며 “좀 더 폭넓은 식견과 안목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위관료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교육과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형법 12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51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처벌이나 제재 없이 지나간다면 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발생하면 공무원의 적절한 업무수행과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제가 폭로한 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 때문”이라며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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