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욱해서 실수"…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추가 범행은 부인

영장심사 앞두고 "순간적 실수, 깊이 사죄"
'추가 피해자' 질문에는 부인·답변회피
  • 등록 2020-06-04 오후 1:11:58

    수정 2020-06-04 오후 1:11:58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11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모(32)씨는 “잘못한 것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일”이라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도중 계속해서 손을 떠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와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3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씨의 폭행 사실에 대해 “명백한 고의적, 일방적 폭행이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 폭력”이라고 설명해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사건 발생 장소가 CCTV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철도경찰이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철도경찰과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1주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이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서울역 광장 앞 버스정류장 등에서 행인들을 어깨로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던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가해자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엔 4일 오전 11시 기준 1만4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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