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부르짖지만…‘이격거리’ 몸살 앓는 태양광

안성·태백시 최근 이격거리 규제 강화 조례 개정
이격거리 규제 조례 기초자치단체 4년만 16배↑
탄소중립 정책과 괴리감, 정책 효율성 퇴색 우려
업계 “과도한 조례 개정, 공통 기준점 마련해야”
  • 등록 2021-06-07 오후 2:55:42

    수정 2021-06-07 오후 9:33:43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태양광 업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지 태양광을 규제하는 동시에 도로 이격거리 기준까지 강화하면서 정작 태양광 설비들이 들어설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지자체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괴리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성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강화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엔 도로에서 100m 이내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했던 이격거리 규제를 200m 이내로 강화했고, 태양광 설비간 이격거리 역시 100m 이상 에서 200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또한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기준 태양광 이격거리도 기존 5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늘렸고, 주택 기준 이격거리도 100m씩 기준을 강화했다.

태백시도 최근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도로에서 200m 이내 입지불가였던 기준을 300m 이내로 강화했고, 주요관광지·자연취락기구·공공시설부지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도 기존 300m 이내에서 400m 이내로 키웠다. 주택(5호 이상)에 대해서도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100m씩 늘렸다. 특히 태백시는 태양광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단서조항도 강화했다. 기존엔 지역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요청시 태양광 설비 거리제한 완화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요청할 경우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6곳 중 128곳으로 2016년(8곳)대비 16배나 늘었다. 특히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 모든 시·군이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시행 중이다.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최근 각 기초·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까지 늘면서 태양광 업계 입장에선 입지가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산지 태양광의 경우 발전소 운영 후 산림 복구 의무까지 생겨 더 이상 신규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난립하면서 업계의 혼란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 강화는 최근 중앙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반대로 움직이는 형국이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이면서 탄소중립 정책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 문제는 전체 태양광 보급 활성화보다 지역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지자체들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를 하는 국가는 우리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2017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지자체 규제는 오히려 50%나 증가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도한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조례를 개정하고,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 국회, 광역지자체 차원의 논의를 통해 공통적인 기준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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