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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성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강화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엔 도로에서 100m 이내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했던 이격거리 규제를 200m 이내로 강화했고, 태양광 설비간 이격거리 역시 100m 이상 에서 200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또한 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기준 태양광 이격거리도 기존 5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늘렸고, 주택 기준 이격거리도 100m씩 기준을 강화했다.
태백시도 최근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도로에서 200m 이내 입지불가였던 기준을 300m 이내로 강화했고, 주요관광지·자연취락기구·공공시설부지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도 기존 300m 이내에서 400m 이내로 키웠다. 주택(5호 이상)에 대해서도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100m씩 늘렸다. 특히 태백시는 태양광 설비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단서조항도 강화했다. 기존엔 지역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요청시 태양광 설비 거리제한 완화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요청할 경우 가능해졌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산지 태양광의 경우 발전소 운영 후 산림 복구 의무까지 생겨 더 이상 신규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가운데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난립하면서 업계의 혼란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2017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지자체 규제는 오히려 50%나 증가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도한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조례를 개정하고,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정부, 국회, 광역지자체 차원의 논의를 통해 공통적인 기준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