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배임혐의' 최신원, 조대식과 재판 병합…사위는 증인출석

17일, 조 의장 공판준비기일 진행
조 의장 측 "검찰 공소사실, 사실관계 틀린 부분 많다"
준비기일 한번 더 갖고 8월부터 최 회장과 같이 심리
  • 등록 2021-06-17 오후 12:01:27

    수정 2021-06-17 오후 12:01:2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연관된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과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최 회장의 사위와 SK텔레시스 임직원들이 향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앞서 기소한 최 회장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미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조 의장 측 변호인은 혐의 관련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변호인은 “아직 증거기록을 입수하지 못했고 검찰 측 증거기록이 누락돼 있다”며 “사실 관계 틀린 부분이 많고 유상증자 참여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 차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 증거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준비기일을 마치고 바로 재판을 진행하면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0일 한 번 더 열어 증거 인부와 증인신문 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8월 12일에 첫 재판이 예정되며, 이때부터 최 회장 사건과 같이 심리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오후 진행이 예정됐던 최 회장의 재판이 미뤄짐에 따라 오전 재판에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입정했고 재판일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재판부는 “오후에 (최신원 피고인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이 검찰이 다시 낸 증인목록과 입증계획서가 달라져 준비가 안됐다는 입장”이라며 “재판 진행이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변론권을 제한하거나 입증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에 오후 재판을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만기인 9월4일 전까지 상당수의 증인들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에는 SKC와 SK텔레시스 직원들과 최 회장의 사위인 구데니스 씨도 포함됐다.

최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SKC 회장 시절인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자, 사위 등에게 ANTS 지분 전체를 시세보다 싼값에 넘긴 의혹을 받는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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