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유서 대필 강기훈, 국가배상 시효 남아…원고 패소 일부 파기환송"

  • 등록 2022-11-30 오후 2:18:01

    수정 2022-11-30 오후 2:46:5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법원은 ‘유서 대필사건’ 누명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30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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