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거대플랫폼, 지배력 남용 엄단”

영업비밀 제공 등 제휴계약 체결 요구
제휴 안 하면 카카오T 일반호출 차단
경쟁사 줄줄이 퇴출되고 우티만 남아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 확대…
경쟁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제한”
  • 등록 2024-10-02 오후 12:00:00

    수정 2024-10-0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우티(UT)·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의 일반호출 서비스(일반콜) 이용을 차단한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 부과와 함께 법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다.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6%라는 우월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일반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부당한 요구로 판단했다. 제휴계약 체결시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게 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어서다.

이를테면 경쟁 택시가맹 사업자 소속 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시간대 등을 분석해 해당 지역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자료=공정위)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상 비밀을 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해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외 경쟁사가 사업을 철수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2020년 기준)에서 79%(20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했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우티만 남게됐다. 우티의 시장점유율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분의1 수준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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