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I, 환경부 '2030 화학안전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 비전' 도입 환영 입장 밝혀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과학계 발전에 큰 도약 기대
  • 등록 2021-10-28 오후 1:55:21

    수정 2021-10-28 오후 1:55:21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환경부가 소개한 ‘2030 화학안전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 비전’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28일 밝혔다.

(사진제공=HSI)
앞서 지난 9월 환경부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크게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 정책을 소개했다. 이는 HSI를 포함해 국내시험기관, 독성 전문가, 화학물질 컨설팅 기업 등으로 꾸린 TF팀이 모여 각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HSI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된 2015년부터 동물실험이 아닌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한 화학물질 자료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2018년, 2020년에는 각각 척추동물대체시험 활용을 권장하는 화평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실행을 위한 정부와 화학산업계의 움직임은 적었다. 이번 환경부의 비전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동력을 내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기존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포함했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념을 벗어나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의함으로써 동물실험 대신 비동물 첨단기술 개발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를 갖는다.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비전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화학물질 시험분야 대체실험 자료 활용 60%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으로는 △동물대체시험의 개념으로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비시험법으로 실질적으로 동물을 대체하는 방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과학원내 인력증원 및 동물대체시험 전담부서 설치 △국가 시험자료 생산은 동물실험을 통한 결과가 아닌 대체시험자료를 우선으로 고려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위해 GLP 시험기관에 대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한국 HSI서보라미 대표대행/정책국장은 “이번 비전 발표는 환경부가 국내 사회에 필요했던 화학안전 발전과 동물복지를 위한 리더쉽을 보여준 것이다. 이 비전 실현과 확산을 위해 다른 중앙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 시험기관들도 함께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로드맵 과제와 TF팀을 이끈 오승민 호서대학교 교수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에 있어 비용과 시간 효율적인 독성예측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방법 개발의 중요성과 더불어 독성발현경로(AOP), Read-across 등과 같은 비시험 방법 활용이 높아지며 관련 전문가 인력 향상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 예상된다”며 “그동안 TF 회의에서 많은 관련자의 폭넓은 의견이 오간 결과 환경부에서 이렇게 비전이 발표된 것은 국내 동물대체시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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