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세금폭탄? 0.4% 다주택자만 부담"

"장기보유 실거주 1주택 세금 부담 크지 않아"
"퇴로 차단? 투기 차단 불가피..매도유도 기대"
"세부담 증가에도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 낮아"
  • 등록 2020-07-13 오후 12:21:46

    수정 2020-07-13 오후 12:30:08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해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3일 7·10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런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보유세 부담 증가와 거래세 강화로 퇴로를 차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7·10대책은 주택 투기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2021년 6월1일 이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7·10 대책에 따른 전세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선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 고각주택 일부에서만 발생한다”며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제기된 문제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가?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 전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1% 수준이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를 차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정부의 확고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정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지난 12·16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 세부담도 증가하나?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부담 인상이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 증가는 크게 발생한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중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이 있다. 대비책은?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원 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이나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적되므로 현실적 부담이 더 크다.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해 전세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선?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주택 일부에서만 발생한다.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 특히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이다. 전반적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게 된다.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택공급 관련 향후 계획은?

△정부는 7·10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재부·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TF’를 국토부에 ‘실무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추진체계를 갖출 것이다. 특히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해 금주부터 본격 논의 진행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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