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소득에 공무원연금 1억 수령, 기부금은 13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EBRD 근무하며 연봉·퇴직금 등 11억 수령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도 1억1000만원 수령
아내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도 안내
지난 10년 기부금은 13만원
"EBRD는 소득세 면제, 적법 수령"
  • 등록 2022-09-26 오후 2:29:57

    수정 2022-09-26 오후 2:42: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3년 동안 11억원의 연봉을 받는 동안 공무원 연금도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5년 동안 기부금은 13만원 정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최근 10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13만4100원을 기부하고 모교인 서울대에는 발전기금 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싶은 이유’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켜 따뜻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기부 이력은 이러한 소망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는 앞서는 유럽 비정부 기구인 EBRD에서 2018년 10월부터 3년 동안 일하면서 연봉에 퇴직금까지 11억원의 돈을 받았으나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도 1억1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연금법상 연금을 뺀 소득이 전년도 한달 평균 연금보다 많으면 연금을 정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EBRD로부터 받은 연봉은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수령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권 역시 없어 세금을 신고·반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조 후보자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여기에 연봉 2억5000만원을 받는 동안 배우자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았다. 역시 EBRD 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것이 조 후보자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실질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부, 연금 수혜 사이 괴리를 줄이기 위한 건보, 연금 개혁 논의가 복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비정상적 납세 이력을 자진 조정할 의사가 없는 장관이 취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저조한 기부 실적에 대해서도 “기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정부의 추천을 받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11억 원이나 되는 급여를 받으셨던 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셨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기부내역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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