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추석까지 쓰레기 폭증한다’…처리업체 특별점검

환경부, 추석 앞두고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 시행
선별장서 잔재물받는 중간처리업체 처리 실태 파악
  • 등록 2020-09-17 오후 12:00:00

    수정 2020-09-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 폐기물이 계속해서 쌓이는 가운데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난 5월 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페트(PET) 재활용 업체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페트 재활용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으로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돼 발생 폐기물이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또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해 엄벌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했다. 이에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했다,

이를 미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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