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배달업계 고용보험 의무화 혼란 유감

고용보험 의무화 보름 앞두고 지속하는 일선 혼란
배달업 특성 외면하고 가입 대상 제외해 차별인데
가입신청도 난망해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는 배달업계
  • 등록 2021-12-20 오후 2:10:09

    수정 2021-12-20 오후 8:48:2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음식 배달기사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앞서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의무화되니 반길 일이다. 다치거나 실직해도 치료와 생계 걱정이 전보다 덜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보험 가입자를 누구로 할지를 정하는 게 순서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면서 배달기사도 포용키로 한 배경에 비춰보면 배달기사 가입 자격을 폭넓게 하는 게 정책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배달원 고용보험 가입`은 이런 기대와 거리가 있다. 일하는 기간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달 기사를 차별해서다. 현행대로면 한 달에 80만원 이하를 버는 배달기사는 고용보험에 들 수 없다. 이들은 상당수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 배달에 종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 배달의민족 배민커넥티드가 대표적이다.

물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월 80만원이 넘는 사실을 증빙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분초를 다투며 생계에 치이는 이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알아서 챙기라고 요구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

월 소득에 상관없이 이들을 `단기 노무제공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포용할 길은 열려 있으나 형식에 가로막혀 있다. 고용보험법은 소득에 상관없이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 노무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1개월씩 연장해서 일하면 `일반 노무제공자`로 보고 제외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한다.

배달업계는 스스로 혼란을 대비한다. 배달기사가 언제, 얼마큼 일했는지 따져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하는데 막막하다. 시공간 제약 없이 일하는 이들의 동선을 따라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가입 자격이 달라서 일부는 소폭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오죽하면 배달업계 오랜 종사자는 “보험 가입자도 거둔 보험료도 모든 게 허수일 것”이라고까지 한다. 생계가 달린 제도를 시행하기 보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우려가 지속하니 유감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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