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비·발란·머스트잇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8만 5000원짜리 벨트 반품비가 15만원?"
트렌비, 자사 규정을 전자상거래법보다 우선시
  • 등록 2022-08-10 오후 1:18:05

    수정 2022-08-16 오후 2:30:2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8만 5000원짜리 벨트 반품하는데 15만원을 달라구요?”

플랫폼으로 명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려고 하자 부과된 비용이다.

각사 CI 갈무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명품 커머스 머스트잇·발란·오케이몰·트렌비 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1151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했다.

제기된 불만유형을 보면 △품질 불량·미흡(382건) △청약철회 등 거부(324건) △반품비용 불만(124건) △배송지연(70건) △표시·광고 불만(58건) 등이었다.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발란·트렌비는 단순변심이나 특정품목(악세사리 등)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대체로 청약철회 기간 역시 법정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은 가운데 트렌비는 해외배송의 경우 주문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트렌비는 플랫폼에서 별도로 고지된 교환·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해 법보다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우선했다. 강행규정인 전자상거래법보다 자사 규정을 더 우선한 것이다.

반품비용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머스트잇· 발란은 해외배송 환불에서 실제 운송비용이 아닌 전체 반품비용만 표시했다.

입점 판매자가 해외배송 상품의 반품비용을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한 경우도 있었다. 62만원 가방의 반품비용이 3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도 확인됐다.

한편 플랫폼 4곳 모두 모두 스크래치, 흠집, 주름, 눌림 등은 제품하자가 아니므로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상품정보제공 실태 역시 미흡했다. 판매 상품 160개 중 16.9%(27개)가 품목별 재화 정보에서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됐다.

발란과 트렌비는 상품정보를 외국어로만 표기하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화면 확대가 되지 않아 모바일 기기의 경우 소비자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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