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쌍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동시에 몰릴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불통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수칙이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수칙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 두가지 주제로 나눠 정리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로 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을 하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둥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 않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등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원격교육 사이트(EBS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관련 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게시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원격수업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