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아이지베스트 등 146개 납품업자와 811건의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정액 수수료 방송을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 56억6900만원 중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위법하게 떠넘긴 것으로 봤다.
이외 공정위는 CJ오쇼핑이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웰컴엠에스 등 11개 납품업자들과 874건의 혼합수수료 방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최대 29%의 높은 수수료율로 약정한 모바일 주문을 구매자들에게 유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봤다.
CJ오쇼핑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 및 판촉비 전가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42억원 부과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해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CJ오쇼핑이 판매촉진행사 기획에 관여했고, 정액수수료 방식의 판매방송의 경우 판매량 증가에 따른 해당 방송시간대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이해관계가 CJ오쇼핑에게 존재하는 만큼 분담비율 50%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