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안주고 판촉비 떠넘긴 CJ오쇼핑…대법, 과징금 42억 확정

납품업자 서명 안했는데 3533건 상품방송
판촉비 57억여원 납품업자에 떠넘기기도
공정위 46억 부과했지만, 모바일 주문 유도 불인정
대법, 원심의 42억 과태료 부과 확정 판결
  • 등록 2020-07-06 오후 1:58:00

    수정 2020-07-06 오후 9:55:3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받은 CJ오쇼핑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과징금 42억원 부과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CJ오쇼핑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콜마 등 351개 납품업자와 상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서명이 완료된지 않았음에도 3533건의 상품 방송을 실시해 계약서면 교부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아이지베스트 등 146개 납품업자와 811건의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정액 수수료 방송을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 56억6900만원 중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위법하게 떠넘긴 것으로 봤다.

이외 공정위는 CJ오쇼핑이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웰컴엠에스 등 11개 납품업자들과 874건의 혼합수수료 방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최대 29%의 높은 수수료율로 약정한 모바일 주문을 구매자들에게 유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봤다.

CJ오쇼핑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 및 판촉비 전가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 42억원 부과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해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CJ오쇼핑이 판매촉진행사 기획에 관여했고, 정액수수료 방식의 판매방송의 경우 판매량 증가에 따른 해당 방송시간대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이해관계가 CJ오쇼핑에게 존재하는 만큼 분담비율 50%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모바일 주문 유도와 관련해서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CJ오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