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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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을 통해 앞으로 5년 간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LH와 SH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높이는 것이 주 골자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의 공급이 어려울 시 지자체장이 고밀 재건축의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의 참여여부는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이 자금을 조달하고 설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을 취한다.
또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가구 당 2㎡) 완화된다.
다만 추가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다.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다. 서울시는 주택 증가분과 추가분담금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ㆍ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ㆍ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사업 가속화하고 조합원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