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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였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주식 공동 투자를 위해 A씨에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나 A씨가 수억원 중 1억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음을 알게 된 B씨는 “1억원을 상환하라”며 A씨를 독촉했다.
자신의 남편이 채무를 알게 될까 두려웠던 A씨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 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겼다. 또 A씨는 시신을 매장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냈던 밭 주인에게 “나무를 심을 건데 땅을 파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밭 주인이 굴착기로 미리 땅을 파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범행 다음날 평소 두 사람의 주식 거래 관계를 의심했던 B씨 아내의 전화를 받은 뒤 매장했던 B씨의 시신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한순간에 존엄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부착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