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살해 후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女 감형

재판부 "범행 수법 포악한 정도는 아니다" 감형
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
  • 등록 2023-02-09 오전 11:40:16

    수정 2023-02-09 오전 11:40:1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속적인 빛 독촉에 주식 공동 투자자였던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였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B씨는 주식 공동 투자를 위해 A씨에게 수억원의 투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나 A씨가 수억원 중 1억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음을 알게 된 B씨는 “1억원을 상환하라”며 A씨를 독촉했다.

A씨는 “매달 100만~15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했지만, B씨는 화를 내고 거절하며 A씨의 남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자신의 남편이 채무를 알게 될까 두려웠던 A씨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 용지로 만든 허위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겼다. 또 A씨는 시신을 매장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냈던 밭 주인에게 “나무를 심을 건데 땅을 파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밭 주인이 굴착기로 미리 땅을 파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범행 다음날 평소 두 사람의 주식 거래 관계를 의심했던 B씨 아내의 전화를 받은 뒤 매장했던 B씨의 시신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한순간에 존엄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부착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