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소방청 등 26일 공식 출범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양경찰청 신설
중앙행정기관 51개→52개로 1개 ↑
  • 등록 2017-07-25 오후 1:51:07

    수정 2017-07-25 오후 2:12:54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26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하고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양경찰청 신설

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주요 국정목표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 차관급 조직이던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신설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신설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각각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재난안전관리본부·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통령경호처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 등 51개에서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 등 52개로 1개 증가했다. 정무직도 이에 따라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1명 증가했다.

행자부는 “각 부처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했다”며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인력과 기구는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편 정부조직도. (자료= 행정자치부)
◇신생 부처, 하부조직 개편으로 역량 강화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처는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하부조직도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특수재난협력관’·‘안전조사지원관’ 등을 설치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각각 개편키로 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과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다. 해양경찰청은 기존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되면서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행자부는 “창업·혁신, 연구개발(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 국가보훈처 대변인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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