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세금 폭탄 맞은 다주택자…종부세 갑절 ‘껑충’(종합)

“시가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 이상으로 약 2배”
1년 미만 양도세 70% 부과, 적용은 내년 6월부터
3주택 이상 취득세 12%, 부동산 법인도 일괄 12%
  • 등록 2020-07-10 오후 12:57:17

    수정 2020-07-10 오후 1:17:39

[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물린다.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하게 될 종부세는 개편 전보다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부동산 거래에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세금 올려 다주택자·단기거래 차단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의 경우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홍 부총리는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 인상하면서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양도세 인상 시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개편) 양도세를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

[출처=기획재정부]
◇ 주택 신탁·증여 등 ‘꼼수’ 방지책 마련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증여하는 등 편법에 대해서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을) 증여 쪽으로 돌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임대등록제도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주택을 투자용으로 산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나머지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매년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 유동자금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대책이 따라야가 할 것”이라며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노력 중으로 민자 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